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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도로보수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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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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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도로보수원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4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트럭 짐칸에서 정리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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