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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된 50대 무죄…"단속 당시 수치 최고치 이르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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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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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음 날 새벽 0시 5분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들어

A씨가 처벌 기준치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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