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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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6 댓글0건본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성화동 한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승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횡단보로를 건너던 B군은
방향을 바꿔 다시 인도로 올라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교통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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