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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하고 이웃 주민 괴롭힌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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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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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주민들을 괴롭힌 50대 입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하던 A씨는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공동 택배 보관함을 부수거나 

이웃 주민이 복도에 놓아둔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도 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에 사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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