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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년간 번번히 좌초...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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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채리 작성일2025.02.17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화두를 꺼내들었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화두를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설 직후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꺼내 들었는데 이게  우리 충북 청주 서원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자신이 내놓은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렇게 반겼다면서요?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위헌이다 또 숙청 도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광희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했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의 구상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 이호상 : 사실 대표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우리가 사실은 ‘국민 소환제’ 교과서에서는 배웠습니다만 이게 결국 국회의원 사법, 결국 사법에 따른 처벌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국회의원직을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 이재표 :  그렇습니다.

▷ 이호상 :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재표 :  네. 대체로 지역구 유권자의 15%에서 30% 이상이 서명을 하면, 제가 15에서 30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의원들이 낸 법률안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명을 일단 확보하게 되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광희 의원안은 15% 이상이고요. 좀 미안하지만 청주 서원구에서 만약에 국민 소환이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보면, 22대 총선에서 청주 서원 유권자가 16만 1,14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면 2만 4,172명, 30%면 4만 8,343명 어떻게 좀 이게 가능해 보입니까? 적지 않은 서명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2만 명 받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사실 2만 명의 이름과 주소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환 투표를 하는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지만 투표함을 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투표함은 열지 않고 그대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분의 1을 달성해서 이 투표함을 열게 될 경우에는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인데요. 상식적으로 소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1 투표가 돼서 투표함을 열게 되면 실제로 또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서명인 수를 좀 줄이고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받침, 그러니까 그 지역 동네만이라도 휴일로 한다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반대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환 사유라든지 청구 또 통과 요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임기, 면책 특권이 다 와해될 수가 있고 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헌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호상 : 이게 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뭐 시도는 참 좋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 22대 현재 국회에 들어서 여러 법안들이, 여러 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스스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게 제도 마련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이재표 : 과거의 전례를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이미 주민 소환 제도가 있고, 대통령도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직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 소환제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공론화된 것이 2004년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17대 총선의 공약으로 이걸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난 20대 국회도 제가 알기로 한 3건 정도. 또 직전이죠,  21대 국회에서도 7건의 같은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고 다 계류 중에 폐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에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 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광희 의원이 본인의 선거 당시 입법 공약 1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관련된 법안을 낸 사람,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5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낸 사람은 광주가 지역구인 전진숙 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미 지난해 13일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박주민 의원 작년 12월 26일, 또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올해 1월 6일 그다음이 네 번째가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광희 의원이 낸 법률안이 지난 1월 23일, 지난달 23일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고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이후에 또 낸 사람도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지금 법안 이름을 보면 국회의원이 들어간 게 있고 없기도 하지만 이제 국민 소환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정진욱 의원의 안은 이재명 대표 연설 이틀 후에 발의가 돼서 현재 5건이 계류가 돼 있는데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고 내용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게 있다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전체 유권자의 서명을 몇 프로 받을 것인가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제가 볼 때 30% 서명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을 낸 5명의 의원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유사한 법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대안 반영 폐기로 1건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지금 공존하다 보니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이호상 : 국회가 공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런 법안을 처리할까라는 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결국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앞서 이 대표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비슷한 제도로 지방선거로 뽑은 공직자들은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스스로 직접 해임하는 주민 소환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과거에 보은 군수가 생각이 나고요.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들어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있었나요?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 이호상 : 네. 주민소환을 시도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주민 소환, 지방선거로 뽑은 공직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못 하는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주민 소환이 성공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 이재표 :  네. 정상혁 군수의 경우에는 소환 청구하는 쪽에서 포기를 했고요. 김영환 지사는 이제 끝까지 갔는데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경우에는 10%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한 3천여 명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 이상을 넘기는 시군이 4곳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충족이 못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폐기가 됐고요. 충북에서는 그동안 6건의 주민소환 추진됐는데 단 1건도 투표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3건은 서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3건은 중간에 서명을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120여 건 정도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공직이 박탈된 경우는 단 2명입니다. 전부 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율을 설사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함을 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만큼 하늘의 별 따기다. 주민 소환제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잘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정치 광장’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화두로 꺼내 들었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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