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 공장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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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11 댓글0건본문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천시 송학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62살 A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철제 출입문의 용접부가 부러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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