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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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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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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는 오늘(11일) 119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력 행위 근절을 시민에게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00여건으로 이 중 90%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출동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정호 동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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