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앞 농성으로 운송 방해 혐의…민주노총 조합원들 징역형·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장 앞 농성으로 운송 방해 혐의…민주노총 조합원들 징역형·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10 댓글0건

본문

공장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 본부장 58살 A씨와

수석부위원장 5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회에 가담한 간부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조합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청주시 현도면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진출입 화물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청 물류회사에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