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난해 충청권 전세사기 피해 천300여건…규모 더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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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07 댓글0건본문
(R) 지난해 충청권 전세사기 피해 천300여건…규모 더 늘 듯
[앵커멘트]
지난해였죠.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만 모두 천3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만 건을 넘겼고, 아직까지도 접수가 끊이지 않아 그 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0여 건 중 680여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까지 누적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전국적으로 만 94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 규모입니다.
전체 신청 중 81%는 가결됐고 8.7%는 부결, 6.5%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피해자의 다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체의 34%, 3천7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오피스텔은 23%, 아파트와 연립이 17%, 다가구 14%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의 연령대입니다.
피해자의 73%가 20대와 30대인데, 이 중에서도 30대가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20대가 24%, 40대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져갔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3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6%를 보였습니다.
보증금 5억원 이상인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 피해자는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부산이 천280여 건으로 가장 피해자가 많았지만, 충청권도 천160여 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이 천16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세종, 충북 순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의 대응이 강화됐지만 그 이전인 2~3년 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지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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