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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충북도 간부 공무원,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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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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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충북도 간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도 산하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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