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실에 갇힌 치매환자 탈출하다 사망…요양원 관계자들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목욕실에 갇힌 치매환자 탈출하다 사망…요양원 관계자들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07 댓글0건

본문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의 한 요양원 원장 56살 A씨와

요양보호사 7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해당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72살 C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목욕실에 갇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직원 편의를 위해

목욕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B씨는 C씨가 목욕실에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문을 잠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