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부터 '교원보호 공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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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0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 배상책임보험'만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교원의 소송비용 지급'이 신설되며,
도교육청은 교원의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화해, 중재, 조정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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