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 소재 기업‧기업인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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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05 댓글0건본문
보은군 소재 기업과 기업인단체들이 지역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보은군은 오늘(5일) 보은군청에서 지역 내 기업‧기업인단체와 산림휴양시설 이용 삼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산림휴양시설 이용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등 산림레포츠시설입니다.
휴양림은 법정공휴일 전일 등 성수기 20%, 비수기 때 50% 할인되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및 기업인 단체 소속 재직 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휴양시설을 군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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