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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월세 독촉에'…청주서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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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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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독촉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일) 밤 8시 15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에 있는 

자신의 건축인테리어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A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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