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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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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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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해당 전용구역에 주차 등 소방 차량 진입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차량 주차로 이어지고 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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