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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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04 댓글0건본문
청주서부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해당 전용구역에 주차 등 소방 차량 진입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차량 주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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