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들만 골라 '묻지마 폭행·흉기 난동'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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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01 댓글0건본문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흉기 난동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충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신호를 기다리던 14살 B양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 6월 2일까지 B씨 등 3명의 여성을 폭행했고, 이들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다수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길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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