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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6차례 거부' 충북대 교수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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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4 댓글0건

본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충북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흥덕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기어를 넣은 채 

2시간가량 잠들어있던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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