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새해 달라지는 충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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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27 댓글0건본문
[앵커]
내년부터 남성육아휴직자를 배출한 도내 사업장에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출산육아수당 지급은 1세로 변경되고 출산·양육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복지와 더불어 보건·행정 등 충북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충북도가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의 적극 시행을 위해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먼저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동료수당과 워킹대디 의료 바우처 등 기업 수요형 맞춤 패키지를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힐링 태교 여행 패키지가 지원됩니다.
기존 0세 출생아부터 지급되던 출산육아수당은 1세로 변경됩니다.
출산·양육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500만 원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보건 복지분야에서는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의료비후불제 지원범위는 기존 6개 수술·시술에서 산부인과 등이 추가된14개로 확대됩니다.
출산·육아 정책 외 다른 분야의 정책에서도 새해에는 달라집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신·증축 자금 융자 지원이 새롭게 추진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최저 임금액은 2.5% 인상됩니다.
여기에 문화소비365사업은 1인당 연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결제수단도 농협카드로 변경됩니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지역농산물 직접 생산·출하 농업인에 비닐하우스 1동 설치를 신규 지원하고 도내 농산물 대상 소비자 할인 쿠폰이 지원됩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충북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꿀벌 구입비 지원을 통해 올해 집단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봉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와 시책은 크게 9개 분야 64개 사항이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충청북도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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