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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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22 댓글0건본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입니다.
감리단장 A씨는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임시제방은 시공계획서나 도면 없이 6월 말에서야 사흘 만에 세워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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