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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강등→정직 1개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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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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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징계수위가

정직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가 김 전 원장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도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김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교원인사위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징계 수위 감경 결정에 따라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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