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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가스총 쏜 60대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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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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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허가받은 가스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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