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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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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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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선정,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앞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 괴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으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계속해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충북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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