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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스토킹범죄 증가세…처벌 강화 속 '인식 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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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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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스토킹 처벌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 처벌법이 생길 만큼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연인 간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피해자 보호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전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와 함께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잠정조치 2호와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따른 처벌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여교사에게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일방적인 연락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관련 신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신고는 지난 2021년 220여 건, 지난해 510여 건, 올해 610여 건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처벌을 피한 뒤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2차 가해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서트 1>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처벌 불원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금 지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문제는 형량이 대폭 강화됐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피해 경중에 따라 형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사례별로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법조계는 조언합니다.

 

<인서트 2>

조용환 변호사

"증거를 수집할 때 어떤 불법이 없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녹음을 하는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자칫 살인이나 감금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라는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됐지만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이젠 연인간 사생활·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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