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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찾아가 분신시도 30대 외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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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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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의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체류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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