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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 미끼로 주민 둔기로 내려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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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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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50대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온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채무에 시달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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