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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범기간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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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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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선고가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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