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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까치집 제거해" 직원 감전사 유발한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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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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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전 조치 없이 

직원에게 전신주 까치집 제거 작업을 시켜 

감전사를 유발하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천 모 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50대 직원 B씨에게 

회사 앞 전신주 까치집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절연복과 절연 장갑 등 보호장구 없이 

4.7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고압설비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사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5천만원가량이 지급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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