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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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15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영순 제천시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월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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