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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 분담하자'…가석방 중 동종 범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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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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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제안해

피해자 수십명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가석방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난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서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가짜 계정을 공유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두 달여 동안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과

가석방 기간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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