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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유조차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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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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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단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 50분쯤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유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차에 실린 기름에 불이 붙어 

운전자 50대 B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인근 고물상으로 옮겨 붙어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여만에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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