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유조차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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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26 댓글0건본문
유조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단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 50분쯤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유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차에 실린 기름에 불이 붙어
운전자 50대 B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인근 고물상으로 옮겨 붙어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여만에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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