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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농가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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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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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옥산면과 

오창읍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관리기 등 

장비를 피해 농가가 부담 없이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기계 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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