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농가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8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옥산면과
오창읍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관리기 등
장비를 피해 농가가 부담 없이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기계 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