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약점 잡아 동성 직원 추행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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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2 댓글0건본문
동성 부하 직원의 약점을 잡아
노골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수년간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 등에서
동성 부하 직원 40대 B씨를 31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과거 B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거나 회사 영업을 위해선
성적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의 한 향교 전교(典校)로도 활동했던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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