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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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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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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임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는

마스터키를 훔쳐 이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각종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한지 2년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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