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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송 참사' 현장소장 추가 구속…행복청 관계자 3명 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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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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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추가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입니다.

 

법원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고

행복청 관계자 3명은 내일(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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