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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1월 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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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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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내년 1월 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1일)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만에 중부내륙법 제정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환호했습니다.

 

이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도지사는

"원안에 있던 별도 특별회계 설치와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등 특례는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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