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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형법 상 비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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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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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김진수 기자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 바로 첫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을 비관해 네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외국인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 씨는 지난 4월경 새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빌라에서 자신의 4살 아들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엄벌을 탄원해 줄 사람이 없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중증,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김진수 : 형법에서 존속 사례는 있지만 비속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식을 먼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살인 후 극단적 선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비속 사례와 관련해 법조계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과거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윤자영 : 형법상 존속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지만 비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데요.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싸움 도중 자녀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속살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어린 자녀가 범행을 전혀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지난해 7월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수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전해주시죠.


▶윤자영 : 증평소방서에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11월경 119 구조대 차고에서 부하직원 B씨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A씨는 B씨의 평소 태도 등을 지적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수 : 선고와 별개로 징계도 이루어지겠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 선거가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던데, 이런 경우 주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윤자영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데요.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수 :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한 장애인 단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 4월 20일 장애인 대표 A씨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충북 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도청 본관 건물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지만 A씨는 본관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21일 경에는 A씨가 약 2시간가량 단체 회원 30명과 함께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 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진수 :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윤자영 :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진수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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