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무허가 보톡스 유통'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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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1 댓글0건본문
[앵커]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11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와 공모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한 뒤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업무수첩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정 대표가 A씨에게 무허가 원액 사용과 역가 정보 조작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한 절차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권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정 대표와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접 수출을 통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계 규정이 없는 만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원액을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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