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송 참사' 감리단장 구속…행복청·시공사 관계자 영장심사 관심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오송 참사' 감리단장 구속…행복청·시공사 관계자 영장심사 관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감리단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행복도시건설청 직원과 시공사 책임자, 감리단 직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첫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송참사 발생 146일 만입니다.

 

구속된 인물은 이번 참사의 주요 혐의자인 미호강 임시제방 감리단장입니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감리단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입니다.

 

A씨는 기존의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참사 당일 새벽 최초로 충북도 등에 미호강 범람이 우려된다며 익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구속 이후 추가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건설사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주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공사 건설 책임자 등 3명의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관계자 3명의 심문 기일은 14일 오후 3시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자 36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