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년 만에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결실'... 삭제된 특례 조항 복구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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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10 댓글0건본문
[앵커]
1년간 총력전을 펼치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각종 규제와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부내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특례 조항 등의 복구는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리포트]
바다 없는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특별법 제정이 1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동안 충북 민관정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107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했으며 국회 토론회와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다양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중부내륙을 균형발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과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소속 시·도와 상관없이 인접 시·군·구끼지 '발전 지구'로 뭉쳐 개발 사업을 함께 할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속도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일부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서트>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분발하고 단결해서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별법은 연내 제정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과제도 남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환경 규제 완화나 예비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에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 등이 빠졌습니다.
이들 특례는 앞으로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김 지사가 주장해 온 청남대와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동안 개발 정책에 소외됐던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특별법 통과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된 가운데 남아있는 과제는 어떻게 풀고 다시 매듭지어질 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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