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중개사 결탁, 충북서 첫 전월세 사기... 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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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04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국장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전월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이렇게까지의 대규모 전월세 사기가 발생한 게 처음이죠?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라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수도권 지역의 그런 전월세 사기의 유형은 자기의 돈이 한 푼도 없이 대출로 건물을 사서 또 전세를 주고 도주하는 이런 식의 수법인데요. 수법은 좀 다르지만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계획적인 전월세 사기 사건이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고요. 피해 규모는 32세대에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전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수법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문제의 업체는 청주시 용담동에 사무실을 둔 p주택입니다. 이 p주택은 증평읍 증평리 있는 일정한 장소에 9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 48세대를 신축해서 지난 2021년 3월 등기를 완료했는데요. 이 p주택이 대출금 6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갚지 못하면서 결국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일반인들에게 전월세로 놓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이 공매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재표 : 네 맞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은 다 농협인데요. 세종 쪽에 있는 농협 3개 지점으로부터 60억 원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억 이상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이 신탁회사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신탁회사는 이들 농협으로부터 공매 진행 요청을 받아서 현재 일부 세대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매 대상은 지난달 27일 현재 아까 총 48세대라고 했는데 이 중 3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피해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신탁회사는 지난 20일 지난달 20일부터 공매에 들어간 여러 세대의 경우에 공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은 1, 2차가 진행되면서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찰이 계속되면 공매는 오는 28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국장님 의문이 여러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재표 :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월세 계약자 대부분이 계약 체결 시점에 당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거든요. 신탁회사가 이들에게 공매 예정을 알리는 통보문에도 불법 임대차라든지 불법 전세 불법 임차인 등의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전세 효력이 부인되고 있고 일체의 책임이 전적으로 임대인인 p 주택에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p주택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내세워서 전월세 계약을 해서 세대당 보증금을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챙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농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안심시키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해서 피해자를 양산한 꼴이 됐는데요.
남의 재산을 갖고 전월세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p주택에서 안전하다 문제없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중개인들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서와 신탁 원본을 보여주는 등의 신탁회사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개사들의 경우에는 요즘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렸다면서 안심을 시켰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의 말을 믿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p주택과 공인중개사들이 담보신탁 사실을 숨기고 계획적으로 법인 벌인 월세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연현철 : 참 신혼부부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모든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은행이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안내하는 안내문까지 보냈다고요, 국장님.
▶이재표 :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대출금융기관은 세종 지역에 있는 농협 3개 지점인데요. 건설사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공매로 자칫하면 임대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요. 이들 피해자들에게 피주택에 돈을 빌려줬던 해당 농협들이 대출 안내문을 보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우선 수익자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가 돼서 돈이 진행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한 농협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매 낙찰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금리 우대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문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피주택과 중개사들의 사기 행각으로 입주자들이 졸지에 불법 임차인으로 전락한 상황인데요.
자기 돈 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쫓겨날 상황이 된 것도 억울한데 대출 안내문까지 보내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도 이렇게 전월세 사기 피해 소식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고요. 현재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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