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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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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은 인화성 물질이 많을 뿐더러 화기를 이용한 작업도 잦아 항상 화재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일부 현장에서는 자격 조건이나 겸직금지 조항 등 규정에 대한 혼동을 겪고 있어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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