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건설현장 소방관리자' 도입 1년…충북소방, "규정 혼동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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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2.0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건설 현장은 인화성 물질이 많을 뿐더러 화기를 이용한 작업도 잦아 항상 화재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일부 현장에서는 자격 조건이나 겸직금지 조항 등 규정에 대한 혼동을 겪고 있어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반도체기업 공장 기숙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 불로 건설현장에 있던 발열제에 불이 번지면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청주시 오송읍에서도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조사결과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인화성 물질이 많은 데다 화기 작업이 잦아, 화재 발생 위험이 더욱 높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 이후 전국적으로도 건설 현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중 지하 2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 및 냉장창고라면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선임 가능하고,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등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이나 미자격자 신고 등 규정에 대한 혼동으로 소방당국에 관련 문의 전화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규정 위반이나 고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업체 측의 의도와 달리 안내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반드시 신고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공사는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2주 이내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간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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