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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한국교통대 채용 비리 유죄 판단…취소 요건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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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05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코너죠.변호사의 눈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준비해 주신 첫 사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용환 : 한국교통대학교 음악학과 일부 교수들이 강사 채용에 부정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1월 19일경 음악 강사 채용 면접을 앞두고 면접 심사위원인 B 교수에게 조카가 면접을 본다며 채용을 청탁하였고, B 교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면접위원 C와 D교수에게 알렸습니다. A 교수는 A 교수의 조카는 다른 지원자보다 객관적인 정량 평가에서 뒤졌지만 면접 등 주관적인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앞서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B,C,D 교수는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여 면접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탁을 받고 부정한 채용 과정에 협력한 B 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와 D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조카라고는 얘기했으나 뽑아달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뽑아달라는 발언 자체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면서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판결 이후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립대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국립대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현철 : 이런 교수들에 대한 대학 측의 강력한 징계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부분 이런 사건들에서 이 부정 채용이 확인될 경우에 변호사님, 최종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는지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환 :예. 보통 지원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이 되고 그 행위가 채용기관이 공지한 합격 취소 요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임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대부분은 지원자 본인의 서류 조작 등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보다는 해당 기관장이나 임원 등의 인맥, 즉 권력을 가진 제3자의 청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채용 취소 요건을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조용환 :그런데 법원은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면 채용 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예컨대 지난해 5월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주최한 채용 과정에 아들이 합격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상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은 문제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사무국장은 아들의 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재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 역시 제척의 원인이 있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유만으로 절차상 정의에 반한다라고 판결해서 채용 취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결과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응시자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채용 과정에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임용 취소를 법제화하자라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연현철 :이게 까탈스럽네요. 과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사건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까지 충북 청주에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의 이야기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용환 :청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사와 헬스장 회원 사이의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경사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몰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A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를 뒤덮었고,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C씨가 항의하자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A 경사가 헬스장, 요가강습센터 등 총 3곳의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 사업자 명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경사와 해당 법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다른 체육시설에 관하여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고, 수사와 별개로 A 경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통하여 현재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입니다.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경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한편 A 경사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분배받은 바 있고, 겸직금지 위반 의무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A 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연현철 :그렇군요.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 신분에서 어쨌든 중대한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용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당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하여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병행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연현철 : 그렇군요.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 신분에서 어쨌든 중대한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용환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당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하여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병행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공무원은 보다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경찰이 지난달 사행성 불법 PC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꽤 많은 업소가 적발됐다고요.

 

▶조용환 :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6일부터 3주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청주와 청주, 진천 등의 지역에서 불법 영업장 18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20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게임기는 135대인데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1억 9천여만 원으로서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택과 상가, 건물 등에서 일반 PC방인 것처럼 영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 등에서도 사행성 도박을 부추기는 영상이 업로드 됨에 따라서 10대와 20대 층의 유입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적발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음성군 금왕읍 한 상가 건물에서는 60대 A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었는데 게임장을 평범한 설계사무소처럼 꾸며놓고 컴퓨터 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물을 설치한 뒤 외부에 설치한 CCTV와 장부 등을 이용해서 단골 손님만 받는 등으로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외 서버를 빌려서 수백 개의 게임물을 깔아놓고 손님이 게임을 할 때마다 베팅 금액의 3.7%를 수수료로 받아서 3~4개월여 동안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법 PC방에 대한 특별 단속에 대한 내용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모두 흘렀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남은 질문들이 여럿 있는데 이 부분은 2주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한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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