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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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03 댓글0건본문
[앵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진천과 음성, 옥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전망인데요.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는 이를 계기로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충북도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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