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진천·음성·옥천 부단체장 직급 상향 움직임... 공무원노조 "충북도 임명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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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03 댓글0건본문
[앵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진천과 음성, 옥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전망인데요.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는 이를 계기로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충북도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에서 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업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북에서도 3급 직급의 부단체장 탄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진천군과 음성군, 옥천군입니다.
이들 3개 군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3급 부단체장 임명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계기로 광역단체장의 낙하산식 부단체장 임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 역량 강화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선 기초단체 공무원이 자체 승진으로 부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그동안 도청 2급에서 4급 공무원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해 왔습니다.
관련해 시·군과 부단체장 인사교류 협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교류가 도청 승진자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는 부당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충북도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위임사무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 업무 특성상 가교가 되는 부단체장 역할이 크다"며 "광역단체에서 부단체장을 보내는 건 전국이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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