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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쳐 도주 중 마트 직원 차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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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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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중

마트 직원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마트에서

만 3천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나던 중

보안팀 직원 B씨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우울증 등의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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