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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센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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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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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소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나쁨 정도가

수소충전소 구축 등 저감대책의 효과를 보며

6번째로 파악됐습니다.

 

충북도는 이 기간 수송부문 배출가스 저감과 

산업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생활부문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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