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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부정 청탁' 한국교통대 교수 집유…동료교수 3명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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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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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동료 교수둘에게 부정 청탁을 한

한국교통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동료 교수 B씨 등 3명에게

자신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교수의 조카는

정량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순위가 낮았으나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조카라고 얘기했으나

뽑아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교수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또다른 교수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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