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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전기자동차 275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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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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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대당 1천 160만원에서 2천 42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군은 올해 35억원을 투입해 

전기 자동차 275대(승용차 200대, 화물차 75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괴산군에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괴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앞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면 차량 출고 등록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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