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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19가 택시인가요?' 충북서 비응급신고 빈번…대부분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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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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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119 신고'.

 

이처럼 '119 신고 서비스'는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데요.

 

하지만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비응급상황 신고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바람과 달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청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술에 취해 길거리 쓰러져 있던 30대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신고를 취소하거나, 환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미이송 건수는 
지난해에만 5만 9천389건에 달합니다.

2년 전의 4만 3천757건과 비교했을 때 3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확인된 비응급환자 출동 건수는 105건에서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을 마신 뒤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취객이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치통·감기 환자나 가벼운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 대상자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어,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출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 대응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 신고 한 건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비응급상황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구조·구급 상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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